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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간편확인 방법

 발행: ·  댓글개 ·  WINWI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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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을 간편 확인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법에서 지정한 일정 거리를 통과할 때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부러 과속을 해야지 하는 게 아니지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나간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은 우리 일상에

매우 흔하고 납부하기도 매우 귀찮은 일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자동납부와 간편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과태료 조회 방법은?!

 

 

여러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났는데 왠지 속도를 위반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찝찝한 마음이 들 때는 1분 만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하기.

해당 경찰청 교통민원 24의 메인 화면에 있는 "바로가기"를 보시면

최근 무인단속내역부터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현재 과태료와 미납금, 무인단속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태료 금액이나 벌점이 일반도로에서 받은 것보다

2배 정도일 경우 본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휴대폰을 통해 교통민원 24에서 조회하기

 

 

 

 

휴대폰으로도 온라인에서 하듯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린이보호구역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대체 뭘까.?

운전자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서행을 뜻하는

노란색의 눈에 확 띄는 어린이 보호 표지판을 확인이 됩니다.

 

또한 '노란색 내 주정차 금지 표지' 도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러한 노란색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한이 보이게 될 때에는

운전하고 있는 본인의 차량을 일반도로와는 확연히 다른 붉은색의

노면에서는 제한 속도 3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행 위반 시 특별법이 적용돼 일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가 됩니다ㅠ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평일 주말 구분 없이 휴일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 이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은 이렇습니다.

 

 

사진 속을 보면 한눈에 딱 정리된 것처럼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대비 보호구역 내 "통행금지 제한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뜽 모두 2배의 범칙금이 적용이 됩니다.

 

보호구역 내 범칙금은 8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발생되니

서행을 하시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점은 이렇습니다.

 

 

범칙금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특별법에 의해 벌점 또한 2배입니다.

속도위반 시 최대 120점까지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대한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하거나 다른 길로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