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 연체를 하는 사람들의
신용도 하락을 막아주기 위해서 신용사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신용사면의 효과로 신용점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이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올해 말까지 갚으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 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약 230만명이 신용사면 혜택으로 신용등급을 보호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7개 금융업 협회와
6개 중앙회,한국신용정보원,6개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곳 입니다.
이번 시용사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진행한 방식은
연체이력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래 금융 연체이력은 통상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연체 이력이 남게 되는데 이 기록은 변제 후 최대5년까지
신용평가사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좋은 일 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용사면의 효과로
이러한 일로 채무자가 나중에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 등에
제약이 생기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떄문에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사면부터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뤄지는 신용 사면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진행되었던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감안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엣날 당시에는 연체 금액이 1,0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경제성장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출 신용 사면에서는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금융 관계자는 10월 이후 나이스크레딧 등 CB사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로 약 230만명의 개인 대출자가
신용 사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용 사면 혜택으로 많은 대상자 분들이
혜택을 받고 채무가 상환되면
많은 분들이 신용점수가 보호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