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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 발행: ·  댓글개 ·  WINWI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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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2021 계속고용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했다고 하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고용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는 이번 8월9일 고령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 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형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개정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실시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려는 것이 취지
  •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
  • 피보험자수의 20%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로 상향 조정
  •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도래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결정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1년이내 최초 정년도래 근로자의 정년 다음날을 기준일 확인 어렵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문제제기가 가능
  •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이 되던 부분이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으로 변경

 

 

현재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가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상황에 맞춰

노용노동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라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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