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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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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폐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아볼까요??

 

 

그동안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은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식들의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자격미달로 생계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 가구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1촌의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2번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양의무자 기준은?!

바뀐 점 = 1촌의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란 무엇일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정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직계가족이 선정기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대상자는 아니다?!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에 한부모 (만 30세 이상)나 노인 (만 65세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식이 고소득(연 1억) , 고재산(9억)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