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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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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신청방법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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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는 23조원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예산 26조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업체별로 매출액과 피해수준,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손실보전금을 600~10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중기업

▶지원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원상향업종 : 여행,항공운송,공연전시,스포츠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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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신청안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일괄적 지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업체별로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파악한 후, 

차등지급이 진행된다고 하며 소기업의 경우 최소 600만원 ~800만원까지 지급되며.

 

매출이 40%이상 감소하거나,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된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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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손시롭상 지원에 더행 40조 7천억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도 실시됩니다.

3조원의 신규대출 및 7조 7천억원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대환대출,

잠재부실채권 30조 매입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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