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드디어 발표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일,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급액과 자세한 내용도 발표되었으니,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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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사용처 안내가 드디어 발표 되었습니다.
8월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사용처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택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청 및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사용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동네맡,주유소,빵집,음식점,카페,편의점,병원,약국,미용실,안경점,서점,문방구,어린이집,학원,유치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종은 거주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직영점의 경우는 재난지원금 사용자 소재지에 있는 경우에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편의점도 마찬가지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
5차 재난지원금 사용은 오프라인을 제외하고
온라인에서 사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용하는 배달앱의 경우는 어플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하면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대형마트도 5차 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렵지만
마트와 백화점 안에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및 보험금,교통 및 통신료 등에 대한 자동이체도
5차 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정부에서 지급중인 지원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