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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발행방법

 발행: ·  댓글개 ·  you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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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안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제일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요즘에는 간단한 인증,ID 생체인증 등 이름을 바꾼

공동금융인증서로 많이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 그림과 같이 홈화면으로 돌아가 각 항목이 발행되는

순서대로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발행을 쉽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건별발행,수정발행,일괄발행,반복발행,사본발급,계정발행 등 다양한

발급방법을 선택하여 발행할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사나서 발행시 공급업체 등록번호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최초 발급 및 사업자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대표사업자 타입 및

품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사람의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리면 되고,

일반 사업자 번호라면 일반 사업자번호 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리면 올바른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 다시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를 발행하려면 제공된 사업자 등록 정보에 따라 상호,명세서,사업장주소,업종 및 이메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번호와 상호명만 발급해도 괜찮은데, 상대방 회사에서 명세서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할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첨부하는 것이 편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품목과 단가만 포함해도 발행이 가능하며 돈을 받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면

송장을 미리 받을수도 있으며 발급을 원하시면 영수로 체크를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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