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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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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코로나 5차 정부 재난 지원금 소식이 발표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지원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늦기전에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보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내◀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환경을 돋기 위해

정부에서는 코로나 지원 5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3분기에 신청이 가능한

재난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상생 국민재난지원금 

.

2.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중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신청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년 8월부터 21년 6월까지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 또는 20년 하반기 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1년 상반기가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기존의 지원금에 비해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 및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 등을 적용하여

희망회복자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 또한

앞전의 지원금보다 대푝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50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3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50~2,0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이 되었으며,

 

총 46주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단기로 구분을 한다고도 합니다.

20년 연매출 8,000만원,2억원,4억원 기준은 간이과세 기준, 소상공인 평균매출,

소상공인 매출 상위 등을 감안하였다고 하며,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구간을 나눴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9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8월 17일 부터 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지급 대상자 및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이 되어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8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

 

늦기 전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신청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센터 바로가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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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