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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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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22년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안내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이란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입니다.
이번 추경발표에서는 예산 57조원 중, 23조가 손실보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 : 2021년 12월 6일 ~ 2022년 5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55만개소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원, 2022년 1분기 선지급 25만원 총 500만원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신청 바로가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안내 참고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 지급안내▼
-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일정 지급
- 추후 더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은 선지급금을 통해 지급함
- 손실보상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5년간 나누어 상환을 하게 됨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는 1533-3300입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안내▼
▶경영안정자금 안내 |
▶소상공인 육성자금 안내 |
▶지역별 재난소득지원금 안내 |
▶지역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