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택시기사님들의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으로
법인택시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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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차 한시지원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에
늦기 전에 미리미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에 이어 2021년에 2차, 4월에3차에 이은
이번이 4차 지원입니다.
한시지원금에 대한 지급절차는 1,2,3차 지원 기준과 똑같이
진행이 될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8만명 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조건만 갖춘다면
이번 4차 안정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속하는 4차 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시가라면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4차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신청절차
-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취합 제출
- 지급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보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자치단체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