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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저소득 구직자,청년실업자,재기를 노리는 사업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주소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의 취업지원 서비스 문제를 보완하여
일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직활동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도로 운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하는 분들의 소득과 재산으로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의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불가능 대상
- 학업이나 군복무중인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사람
-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을 수급중인 사람
- 정부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중인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확인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분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1유형에 참여자는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메뉴를 클릭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에 참여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입력한 기본정보를 확인한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재산과 취업정보를 입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0년에 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