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기 재기교육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 운여중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은 이 글을 참고해주시고,
전직장려수당에 관한글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및 자격확인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되고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지원대상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폐업한 업체의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폐업단계에서 사업정리컨설팅 최대 3개분야가 이루어지면
점포철거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성공사례와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한
재기교육이 이루어이고 자격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신청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기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세무 분야 등에
있어서 건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하되,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자격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지원절차
점포철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폐업 예정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이내 페업한 소상공인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점포철거비는 평당 8만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신청방법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채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신청 역시
희망리턴패키지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