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사이트 링크 :https://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온라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경우
임대 계약서 원본을 준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들어가면
전월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서 임대인,
임차인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둘 중
한 명이 제출해도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만 실거래 정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지역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거의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시기 : 2021년 6월 1일
그렇지만 4월 19일부터 5개의 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도의 시 지역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전월세 신고제 위반시 생기는 불이익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