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2022년부터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큰 세금이 붙지 않는 이유는
초반에 세금을 적용시킬 세목이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2022년도부터
[형광*가상화폐에 적용되는 세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상화폐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 가상화폐 차익에 대금이 적용되는 도입 시기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지
정부의 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종류와 세금이 생기는 이유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온라인 거래 화폐입니다.
초반에는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등으로 불렀지만
최근에는 암호와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고 하여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암호화폐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보다는
가상화폐로 인식이 되어있긴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에서 거래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유통이 되며,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위험한 투자수단입니다.
[**가상화폐가 위험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통해
구매를 하거나 채굴을 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자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캐시, 라이트코인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적용될 세율
가상화폐 세율은 20% 단일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과세가 되어 단일세율로 과세가 되는데요.
이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산되지 않아서
가상화폐의 양도차익 소득분에 대해서만 20%로
분리 과세가 됩니다.
가상화폐는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더 많더라도 소득세율이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누진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상화폐에 세금이 도입되는 정확한 시기
[**2022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원래 2021년 10월부터 도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3개월 늦춰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과세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월 이후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이
생길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기타 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하여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전에 매입한 가상자산을 2022년 1월 이후에
양도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취득가를 2022년 1월 1일로 보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예시 살펴보기
- 2021년 1월 1일 : 1000만 원 구입
- 2022년 1월 1일 : 1500만 원 시세
- 2022년 12월 1일 : 2000만 원 매도
위와 같이 2021년 1월 1일에 1000만원에 구매한
가상화폐를 2022년에 2000만원에 매도하여 1000만원의
소득분이 생겼다고 가정을 할 경우,
가상화폐 과세 도입 시기인 2022년 1월 1일에 1500만원이므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생긴 500만원의 소득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고,
250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250만원의 20%인 50만원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대략 5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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