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를 할 때는 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거나,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강조*노란우산공제는*] 해제 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는 원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제했을 시,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황과
원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및
중도해지 신청과 방법을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신 가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원금을 이자와 함께 목돈의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원금을 일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강조*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대출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한 대출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의 대출기간
-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2~3%대의 대출이자가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 전화
- 홈페이지
- 금융사 방문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가입 금융사에 연락하여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해지하는 방법 그리고
전화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해지 시,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신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해지하는 경우는 1666-9988에 전화를 하신 후,
안내를 받으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지사유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원금을 못 받는 경우
노란우산공제의 정상적인 중도해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동안에 장점으로 작용이 되었던 소득공제의 혜택이 걸림돌이 되어,
원금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상적인 해지는
가입자의 사망 또는 퇴임 및 폐업과 같이
확실한 해지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유는 대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
- 간주 해약 : 다음의 경우는 간주 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 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폐업이 아니라면 우선 해지하지 마세요
위에서 이야기했듯,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사업 철수가 아닌 상황에서
해지를 하신다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급전이 필요해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단기간 대출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