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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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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자분들은 12월 말에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며,

이번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반기신청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1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접속 후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2가지 신청방법

 

-간편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발송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 분들은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는 따로 안내문자를

받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위 표와 같습니다.

재산조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2020.6.1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이 분들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는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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