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자분들은 12월 말에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며,
이번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반기신청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접속 후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상반기 근로장려금 2가지 신청방법
-간편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소득.재산 자료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발송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 분들은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는 따로 안내문자를
받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위 표와 같습니다.
재산조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2020.6.1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이 분들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는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