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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발행: ·  댓글개 ·  WINWI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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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확인서는 각 은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이 너무 어렵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어주시고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저는 국민은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을 통해서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만,

 

모든 은행사가 같은 방법이니 참고하셔서

맨 위에 있는 홈페이지 링크로 각 은행사에 접속을 해보세요~

 

 

1) 홈페이지 접속

 

금융거래확인서는 보통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지만

은행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2)메인화면

 

우선 해당 은행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상단 메뉴에서 개인/기업,금융상품,자산관리/부동산/외환/퇴직연금/카드 등 메뉴가 있으며

중앙에는 전체계좌조회,계좌이체,빠른조회,그리고 보안센터 및 고객우대제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금융거래확신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을 이해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진행 했다면 다시 상단에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회,이체,공과금,뱅킹관리,금융상품 메뉴로 나눠져 있는데,

뱅킹관리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먄 그 아래로 제증명발급과 계좌관리,이체관리,

인터넷뱅킹관리,통합ID서비스,이용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제방증명발급에서 중간쯤에 보이는 금융거래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금융거래확인서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금융거래확인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금융기관 여신 심사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확인서라고 하는데,

 

다른 증명서로 가능한 경우에는 발급을 자제하고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발급취소가 불가능하니 유의하고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의 발급 수수료는 개인은 면제, 법인은 1,000원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신청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발급기준일자와 사용목적, 주민등록번호 인자여부 등을 선택하고

금융거래확인서 제출기관명을 입력하면 인터넷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미인자를 선택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기라 *로 처리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발급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발급내용은 대출금 거래현황과 담보내용,최근 당화 결제내용 등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일현재 금융연체여부와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유무도ㅡ최근

3개월 이내 10이상 계속된 연체명세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후 OTP카드의 보안 비밀번호를

누르면 금융거래확인서가 성공적으로 발급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은행에 방문하는것 보다 간편하게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위 방법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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