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금액 | 업체당 100만원 |
신청대상자 | 기준표확인 (바로가기) |
신청 | 서울지킴자금.kr(바로가기) |
소상공인 지킴자금 안내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를 충하면서
새로 생긴 지원 제도인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지원 제도 입니다.
▼지역별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민생경제 지원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쩔수 없는 영업제한과
방역수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타격이 큰 소상송인 및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관광업,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취약 예술인,운수종사자 등
많은 분야에 민생경제 지원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금 안내 |
▶시민상생지원금 안내 |
▶방역지원금 안내 |
▶재난기본소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