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 안내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구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하려는 부동산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청약을 하게 되는
부동산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공급주택의 종류
- 민영주택,
- 국민주택과 공공주택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이고,
국민주택 또는 공공주택은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2)공급지역의 종류
- 청약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 위축지역
- 이외지역
투기과열 혹은 청약과열지구는 주택 투기 또는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고,
위축지역은 청약미달이 자주 발생하고 집 값이 하락세를 띄는 지역을
뜻합니다.
공공주택 및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순위 조건에는 투잭청약 가입기간이 큰 요소를 차지합니다.
보통 투기지역 혹은 청약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후,
최소 2년 경과를 해야 청약 순위가 높아지고,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다음 청약 1순위 조건에 들어가는 내용은
주택청약 납입 횟수 입니다.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납입횟수 24회 이상,
위축지구는 1회 이상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의 경우
주택청약 가입기간이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최소 2년 경과,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 경과로
공공주택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건에는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청약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아파트 청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금 연체 이력이 없어야 1순위 조건에 유리하다
-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가 납입횟수나 기간 조건을 늘릴수 있다.
-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기간 조건이 있을수 있다.
- 무주택 세대주,청약당첨이력이 5년 이내 없음 등의 조건도 있다.
- 납입금액은 2만원~5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안내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알아보면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에 청년들이
주거지를 마련할수 있도록 기존 청약통장 기능에
비과세,우대 이율 혜택등이 포함되어
매우 유용한 청약 통장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있어선
높은 금리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다보니
상당히 좋은 지원 제도이나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니,
미리미리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는것도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 만19~34세 남성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무주택예비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