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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다자녀 전세임대 2021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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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H다자녀 전세임대 아파트 둘러보기

 

 

2021년 LH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공고

2021년 6월 1일 LH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혹시 LH다자녀 전세임대에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에서 신청자격, 임대 대상, 공급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LH다자녀 전세임대 공급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 수도권 지역 (서울,경기,인청)
  • 광역시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저, 울산, 세종)
  • 강원도 지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 충청남도(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 전라북도(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 전라남도(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 경상북도(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 경상남도: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 제주(제주시, 서귀포시)

 

LH다자녀 전세임대 신청자격

 

현재 2021년 6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공급지역의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

(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LH다자녀 전세임대 신청 대상자입니다.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가 비슷한 상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동일 점수의 경우에는 배점항목표 항목의 순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LH다자녀 전세임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LH청약센터 > 청약신청(전세임대),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14일 까지입니다.

 

-신청절차

  • 입주신청(LH청약센터)
  • 자격확인(LH 지역본부)
  • 대상 선정
  • 전세주택 몰색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 입주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4주 후 

관할 지역본부에서 안내가 됩니다.

 

기금 대출, 무주택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LH다자녀 전세임대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합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확인을 위해

해당 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배점 입증서류 목록

 

LH다자녀 전세임대 지원주택 및 임대조건

 

-지원 가능 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이며,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이 가능하나,

총 전세자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의 주택에 한합니다.

 

LH다자녀 전세임대 임대조건

 

임대조건에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근

전세보증금의 2%와 월 임대료입니다.

 

지원 보증금 규모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