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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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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는 해보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인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들,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뜻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나누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에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아두어야 할 다른 제도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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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을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신청자 대상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가구에 속하셨다면

소득기준별 대상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정기 신청과는 달리,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점 꼭 유의해서,

2021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형광*반기 3월, 정기신청 5월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분들은

하단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가구원 기준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이 되고,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소득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하고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을 고려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3만~150만 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만~3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형광*헷갈리신 다면 위의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